[Vol.8]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의 사이버 협력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의 사이버 협력: 규범 제정 및 공동훈련을 중심으로
박성림 ([email protected])
국립타이베이간호건강대학 교양교육세터 강사
(前)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연구원
SCO: 비서구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협력의 핵심
이 글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의 사이버공간 현황을 규범 구성 및 제도적 실천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비서구 국가들이 어떠한 사이버공간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SCO는 지난 2001년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2019년 8월 현재 8개 회원국(옵서버 포함 총 18개 회원국)으로 성장했다. 사이버 스페이스적 측면에서 SCO는 1) 인구 및 영토적 측면에서 세계의 1/4을 차지하며, 2) 국가 주권 원칙에 입각한 사이버공간 거버넌스, 3) 타국 고유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관여 등을 주장하며, 이는 우리가 기존에 접하지 못한 시각이다.
1998년 러시아의 제안을 시작으로 2004년 출범한 UN GGE의 주요 논의사항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범 구성이며,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의 보장에 역점을 두는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가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조하는 러시아, 중국, 쿠바 등 비서구 국가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우선 2017년 UN GGE는 △ICT 기술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 권리 및 △국제인도법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용 이슈에 대한 국가들의 견해차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1월 유엔총회 제1 위원회는 1)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에 관한 규범제정 및 2) 사이버공간 규범 제정을 위한 두 개의 개방형 워킹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출범시키는 것을 결정했으며, 즉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구 국가들과 비서구 국가 간의 각기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같은 비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지는 국내외 연구 및 조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오랫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사회의 일원으로 서구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의 세계관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낯설기만 하다. 2001년에 출범한 SCO는 이 같은 비서구 국가들의 안보 협력기구로서 2004년부터 사이버공간 규범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대테러 및 범죄 대응 훈련도 시행하고 있는바, SCO의 사이버보안 협력을 알아보는 것은 비서구 국가들의 사이버공간관(觀)과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고는 제2절에서 SCO의 성장 과정과 사이버공간 이슈 협력 연혁을 우선 소개함으로써 이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이버공간 관련 협력을 추진해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 제3절과 제4절에서 각각 SCO 차원의 사이버공간 규범 구성 사례와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 훈련을 확인해서 SCO의 사이버공간 규범의 형태와 내용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천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 같은 규범 제정 및 제도 실현이 주는 의미를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SCO 연혁 및 사이버보안 협력 연혁
SCO는 1996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국경 확정을 위해 출범한 상하이-5(Shanghai Five)에 시원을 두며,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초기 회원국이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정식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이며, 이 외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이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라시아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 및 GDP 비율은 각각 42%, 22%에 달한다.(1)
상하이협력기구 조직구성
1997년 4월 24일 《국경 지역 군사력 감축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000년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타국의 내정간섭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2001년 새롭게 가입한 우즈베키스탄과 기존 5개국의 상하이협력기구 선언(Declaration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을 채택을 통해 SCO가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회원국 간의 정치, 군사, 경제 및 신규 안보 이슈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규 안보 이슈에 속하는 사이버 협력은 △규범 제정(정상회담, 이슈 회의, 전문가그룹)과 △비정기적 사이버 공동훈련을 통해 추진되며, 규범 제정은 △SCO 정상회담 합의문, △SCO 사이버 관련 협정 및 선언문, △SCO 내 사이버 이슈 전문가그룹 논의 현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CO의 사이버공간 협력은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담과 전문가 그룹 회의(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 지역 대테러조직 평의회 산하 전문가그룹)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1년 및 2015년 중국 및 러시아 등 4~6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제정보보안 행동수칙은 비록 SCO 차원에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SCO 주요 회원국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사이버공간 이용수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SOC 사이버공간 협력
2006년 6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SCO 회원국 국가원수의 국제정보보안에 관한 성명(上海合作组织成员国元首关于国际信息安全的声明), 이하 “국제정보보안 성명” 약칭」은 SCO차원의 첫 사이버공간 협력에 관한 공식문건으로 ICT 기술의 양면성과 오용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보보안 성명」은 ICT 기술은 세계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의 변혁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술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예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상기 성명은 이 같은 부정적 측면은 반드시 국가 간 양자 협의, 지역 및 국제단위의 협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2005년 12월 8일에 통과된 제60/45 결의안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본 정보 및 전기통신 분야의 발전>(2)에 환영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200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회원국 간 국제정보 안보 협력에 관한 협력 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in Ensur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예카테린부르크 협정” 약칭)」은 「국제정보보안 성명」의 입장 하에서 국제정보 안보의 위협요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예카테린부르크 협정은 국제정보 안보상의 위협 요인으로는 1) 정보 무기의 개발 및 사용, 2) 정보전, 3) 정보 테러리즘, 4) 사이버 범죄, 5)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악용해 타국의 이익 및 안보 침해, 6) 해로운 정보의 전파를 통해 타국의 사회정치, 사회경제체제, 영적, 도덕적 및 문화적 환경에 영향 행사로 들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1) 공동 정책개발, 2) 공동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3) 정보 무기 및 테러리즘 위협 공동 대응, 4) 사이버 범죄 척결, 5) 상기 이슈의 연구개발, 6) 관련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회의, 세미나) 촉진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또한, 예카테린부르크 협정은 본 협정문 외에 별도의 부속서(Annex)를 두고 있으며, 부속서 1에는 협정문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부속서 2에는 부속 설명을 첨부했다.
-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정보공간 내에서 겪는 위협, 파괴 및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보호되는 이익
- 정보전: 정보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의 대치상태로 여기에는 정보시스템, 처리 과정, 자원, 중요시설 침해, 정치, 경제 및 사회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용 불능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회적 환경을 흔드는 것
- 정보 무기: 정보전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
- 정보공간: 정보의 저장, 이용, 전송 및 수송, 이용, 배치 영역으로 개인, 사회의식, 정보 설비, 정보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 정보 테러리즘: 테러 목적을 위해 정보공간에서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것
- 국제정보 안보: 국제관계의 상태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정보공간에서 전 지구적 안정 및 각국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제외함
기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터넷 보안, 정보보안, 사이버보안과 비교 시, 가장 강조하는 점은 한 국가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침해를 들 수 있다. 「국제정보보안 성명」과 「예카테린부르크 협정」에서 줄곧 강조하는 점은 ICT 기술이 오용되어 어떤 국가들의 이익,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충격을 가져오는 점이며, 이는 중국의「사이버보안법(2017)」,「사이버보안 전략(2017)」 및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전략(2018)」에서 강조하는 사이버기술을 이용한 타국의 내정간섭 금지와 매우 상통한다. 비록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보안과 정보전, 정보 무기는 대체로 ICT 기술을 명시하지만, 기술을 이용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타국 정부, 기업 및 중요시설을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2006년 성명 및 2009년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스템 운용 불능이 아니라 ICT 기술을 통한 정보 전파라는 점이다. 비록 예카테린부르크 협정 부속서에 정보에 관한 정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기 문서들의 방향과 중국의 사이버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우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ICT 기술을 통해 국내로 전파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2011-2019.8월 SCO 사이버공간 협력 현황
[출처: 양정윤, 2019, p.340-341, 일부 내용은 필자 첨부]
국제정보보안 행동수칙(2011, 2015)
2011년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4개의 SCO회원국이 유엔에 제출한「정보보안 국제공통수칙>은 비록 SCO 명의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SCO에서 향유해온 사이버기술의 부정적 측면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좀 더 정교화시킨 문서다. 우선, 본문에 언급된 과학기술발전이 민간 및 군사영역에서의 영향과 국제 안보에서의 중요성을 들어 통용수칙의 제정 필요를 들었다. 부속서에 명시된 본 통용수칙의 목적은 정보공간에서의 국가의 권리 및 역할 확인이며, 비로소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가 주요 주체임을 명시하였다. 통용수칙의 주요 내용에는 모든 국가가 유엔헌장과 주권 및 영토 보존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국가의 정치적 독립, 인권 및 기본권과 문화 및 사회적 제도의 다양성 존중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존 ICT 기술을 이용한 적대적 행위 및 정보 무기 전파 방지, 테러 행위 척결은 2006년 성명 및 2009년 협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열려있으며 민주적인 국제 인터넷 관리체계 수립 촉진은 미국 중심의 현행 세계인터넷 관리체계에 대한 완곡한 비판과 대안 마련 촉구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즉, 국가 주권 중심의 사이버공간 감독체계를 구성하고, 모든 국가의 자국 내 사이버공간의 배타적 감독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2015년 1월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 6개국이 통용 수칙의 수정 버전을 유엔에 제출했다. 2011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다. 새 통용수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지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발 촉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뢰 구축조건 증진을 위해서 예측성 증진 및 오해 및 분쟁 위험 감소로 들었으며, 이를 위해서 백서발표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언급하고 있다.
SCO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상기에서 검토했듯이, SCO는 2006년부터 사이버공간 이용에 관한 규범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범을 제정하는 것 외에 SCO는 이를 어떻게 밖으로 알리고 있고, 또한 실천하고 있을까? SCO는 △국제회의 참석, △전문가그룹(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 지역 대테러조직 산하 전문가그룹)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한편 회원국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정보 포럼 유라시아(7th International Info Forum Eurasia)에는 독립국가연합 및 SCO 회원국의 대표단을 포함한 15개국 약 천 명의 국방, ICT, 사이버보안,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국제 정보보안 및 정보협조로, 구체적으로 △정보사회 진흥, △국가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전략, △개인정보 국외이전, △IT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의 SCO 대표단의 활동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안드레이 크루트스키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정보보안은 SCO의 대테러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자 SCO의 주요 목표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SCO RATS 평의회의 사이버 테러 대응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CO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SCO는 총 6차례에 걸쳐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2016년 11월 27일 상하이 공공관계협회 주관 고위급 포럼에 왕 카이원(王开文) SCO 부비서장이 참석해서 “인터넷 시대의 공공 보안 및 위기관리” 강연을 했으며, △국제 안보체계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2007년 SCO 정보보안 중장기 실행계획에 관해 소개한 바 있다. 2017년에 접어들어서, SCO 대표단은 2017년 2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가정보보안포럼의 10개 분과 회의에서 100여 차례 강연, 전시 및 보고 활동을 가졌으며, 특히 국회 기구 부문에서 SCO 회원국 간의 국제정보보안 협력 현황을 브리핑했다. 또한,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 선전 및 홍콩에서 개최된 2017년 중국 정보 포럼에 SCO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 경제 속에서 국제정보보안의 중요성, 위험성 및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2017년 12월 19~20일 중국 쑤저우에서 중국 사이버보안협회에서 개최된 국제 클라우드 보안 콘퍼런스에 SCO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장은 미하일 코나로브스키(Mikhail Konarovsky) SCO 비서처 처장이었으며, 코나로브스키 처장은 SCO 내 사이버보안 협력의 법률적 구조를 소개하였다. 가장 최근의 대표단 파견은 2018년에 있었으며, 2018년 1월 29일~2월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사이버보안 국제회의에 SCO 대표단이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대표단의 구체적 발언 및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4월 3~5일 오스트리아 빈 사이버 범죄연구 전문가그룹 회의에도 SCO 대표단이 참석했다. SCO 대표단은 <상하이협력기구 구조하의 업무, 법규 및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보고를 했으며, 여기에는 2009년 예카테린부르크 협정의 사이버 범죄 방지 척결 상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국제회의 참석 외에 SCO 회원국 간의 전문가그룹 회의 및 공동 활동도 중요하다. SCO 비서처 산하에는 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SCO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과 2002년에 설립된 지역 대테러 조직(Regional Anti-Terrorist Structure Council, 이하 ‘RATS’ 약칭)(3)) 평의회 산하 사이버 전문가그룹(Cyber Expert Group)이 있다. 전자는 사이버공간 규범제정을 추진하는 전문가그룹이며, 후자는 사이버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활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이다. SCO 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은 2006년 6월 16일에 창설되었다. 언론에 확인된 첫 활동은 2011년 4월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 회의이며,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24일 중국 우한에서 SCO 국제정보보안 전문가그룹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2018년 회의에는 SCO 8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국제정보보안은 국제 안보체계의 중요한 일부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SCO는 국제정보보안 분야의 협조와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 표명된 바 있다.
RATS의 사이버공간 관련 활동으로는 전문가 회의와 사이버테러 공동대응훈련이 있다. SCO에 따르면, 2017년 5월 17~19일 중국 베이징에서 RATS 기술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 유관 기관 간의 정보 및 통신 보안시스템 보호조치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2015년에 개최된 “샤먼-2015” 훈련은 RATS 주관 으로 “2013~2015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대응 협력프로그램”의 일부로 2015년 4월 10일 SCO RATS 평의회 제26차 회의가 개최되어 본 훈련을 기획하는 제386호 결의안이 통과되어 2015년 10월 15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금번 훈련은 회원국 간의 △법률 집행과정, △기술력 및 △업무 플로우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훈련 시나리오는 모 국제 테러조직이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정보를 일련의 웹사이트, 포럼 및 SNS에 게시해서 폭력행위를 사주하고, RATS의 협조 하에서 각 회원국이 온라인 테러리스트 정보 확인 및 체포를 분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정보 및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의의 및 시사점
2001년에 창설된 SCO는 사이버공간 또한 국가의 관할 대상이며, 기존 국가 주권 및 내정불가침 원칙과 더불어 각기 다른 역사, 사회적 환경의 존중 하에서 ICT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ICT 기술을 이용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전파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성명 및 2009년 협정과 더불어 2011년 및 2015년 국제통용수칙에서 잘 확인된다. SCO의 전신인 상하이-5에 관한 지아 칭궈(Jia Qing-guo)의 연구에 따르면, 상하이-5 국가들은 국가들의 주권, 영토 보존, 내정불간섭 원칙을 향유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2001년 SCO로 전환된 후에도 대다수의 성원국이 강조하는 원칙이며, SCO의 사이버공간 규범제정 논의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이처럼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존과 내정불가침 원칙에서 볼 때, 국가에 위협이 되는 극단주의, 테러리즘, 분리주의 지지자들의 주장이 사이버 상에서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도 당연한 위협 대응이며, 인터넷 통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50개 이상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종교, 역사를 이유로 독립국 형성을 고려하는 사람은 당연히 분리주의자이며, 이 같은 목적 하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너무도 당연하다. 즉,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 또한 육해공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에 근거해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향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SCO 국가와의 사이버 협력 또는 이들 국가의 사이버 정책을 이해할 때는 국가 주권이 이들의 기본관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SCO라는 비서구 국가들의 안보 국제기구의 사이버 협력을 다루었으나, 아쉽게도 SCO 차원의 사이버보안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SCO를 선도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 규범 및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향후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다. 동시에, 향후 고민할 이슈로는 비단 SCO와 같은 비서구 국가들의 사이버공간 협력기구뿐 아니라 유럽연합 및 아세안의 사이버공간 규범 제정 및 공동훈련과 같은 협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와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점차 밀접한 관계를 구성하는 아세안 및 아세안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SCO의 활동에 대한 관찰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다.
[참고문험]
[1] Jason Healey, The five futures of cyber conflict and coopera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Issue 1, Winter/Spring 2010. Pp. 110-117.
[2] CCDCOE, Samuele De Tomas Colati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UN creates two working groups on cyberspace. (검색 일자, 20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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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ia Qing-guo, The success of the Shanghai Five: Interests, Norms and Pragmatism, Commonwealt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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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민화보』, 2018.5.16. 쑨좡즈(孫壯志),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의 새 방향을 제시하다」.
http://www.chinacorea.com/krtj/2018shanghai/201805/t20180516_800129604.html
[6] 『중앙일보』,2018.6.17.「[신경진의 서핑 차이나]몸집 불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판 나토 꿈꾸나」
[7] CCDCO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ttps://ccdcoe.org/organisations/sco/ (검색 일자, 2019.7.29.)
[8] 양정윤, 2019,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 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김상배 엮음,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력 2.0》,㈜사회평론, 서울.
[9] SCO, 2006年 6月 15日, 上海合作组织成员国元首关于国际信息安全的声明
[10] SCO, 2009.6.15., Agreement on Cooperation in Ensur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11] United Nation, A/66/359, 14. September, 2011, Letter dated 12 September 2011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zbekista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12] United Nations, A/69/723, 13. January, 2015, Letter dated 9 January 2015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Kazakhstan, Kyrgyzstan, the Russian Federation, Tajikistan and Uzbekista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14] CCDCOE, Tomas Minark, SCO plans to hold exercise on combating ‘Cyber Terrorism’.
https://ccdcoe.org/incyder-articles/sco-plans-to-hold-exercises-on-combating-cyber-terrorism/ (검색 일자, 2019.7.29.)
[15] Eurasia Review, Feb 27, 2012, Alica Kizekova,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allenges In Cyberspace – Analysis
[16] InfoSco News, September 6, 2011, SCO responds to cyber challenges
[17] SCO, 2011.4.8., 国际信息安全专家组会议在上合组织秘书处举行
[18] SCO, 2016.11.27., 建立和平、合作与和谐的国际信息环境是上海合作组织优先工作之一
[19] SCO, 2017.2.4., 上合组织代表介绍成员国国际信息安全合作情况
[20] SCO, 2017.5.19., SCO RATS technical experts meet in Beijing
[21] SCO, 2017.11.2., 上合组织出席在中国举行的”信息社会中的信任与安全”会议
[22] SCO,2017.12.20., SCO attends international cybersecurity conference in China
[23] SCO, 2018.1.26., 上海合作组织支持互联网安全与发展
[24] SCO, 2018.2.2., SCO attends international cybersecurity conference in Vienna
[25] SCO, 2018.4.5., 上海合作组织代表出席维也纳网络犯罪问题研究4家组会议
[2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hina), October 15, 2015, SCO hosts first joint online counter-terrorism exercis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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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SCO 회원국은 총 8개국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및 파키스탄(인파 양국은 2017년 가입),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다. 또한, 옵서버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이 있고, 대화 파트너 국가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및 터키가 있다. SCO의 조직현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앙일보』,2018.6.17.「[신경진의 서핑 차이나]몸집 불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판 나토 꿈꾸나」. |
2. | ⇡ | United Nations, A/RES/60/45, 6 January 2006,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8 December 2005, https://undocs.org/A/RES/60/45 |
3. | ⇡ | 몇몇 자료에서는 Regional Counter-Terrorist Structure Council (RCTS)로 표기하고 있다. CCDCOE, SCO Fighting Cyber Terrorism. https://ccdcoe.org/incyder-articles/sco-fighting-cyber-terrorism/ (검색 일자: 2019.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