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법) Section 230의 이해

 In KISA Report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법) Section 230의 이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이용자 콘텐츠(포스트)에 대해 기업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진규 ([email protected])

네이버주식회사 이사

들어가며

1996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이하 “CDA”)>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도구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Google.com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Facebook의 창립자이자 CEO인 Mark Zuckerberg는 겨우 11살이었다. 현재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실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연방법은 Facebook, YouTube, Twitter를 비롯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과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규의 목적이 당초 인터넷에서의 (특히 음란물과 관련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특히, Section 230(Section 230 of Title 47 of the United States Code, 이하 “CDA Section 230”)으로 알려진 통신품위법의 핵심 규정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표현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에게 주어지는 면책(immunity)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이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포용하여 현재의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글은 CDA Section 230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주요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DA Section 230에 대한 최근의 논의 전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수준까지 보호되느냐는 미국내 논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은 CDA Section 230에 의해 주어지는 면책에 의해 어느 수준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비교적 오래되었다.

통신품위법이 통과된 다음 해,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indecency provisions(외설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 판결하였으나, Section 230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2013년도에 미국 47개 주의 법무장관들(Attorney Generals)은 CDA Section 230에서의 형사 및 민사상의 면책 규정이 제거되어야 한다며 미국 의회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참여한 법무부장관들은 서한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추잡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CDA가 아동에 대한 범죄와 매춘을 통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며, 각 주 단위의 형사법 집행에 대한 면책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CDA Section 230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

2018년도에 Trump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반 성매매법인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FOSTA)>은 Section 230에 ‘백 도어(back-door)’를 만들어낸 법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지지하고 지원한 웹사이트를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수 많은 온라인 기업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Facebook의 COO인 Sheryl Sandberg는 이 법안에 대해 “우리는 모두 이것(성매매)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2)

‘19년도 6월, 테크 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온 미주리 주의 Josh Hawley 상원의원 (공화당)은 테크 기업이 수행하는 ‘콘텐츠 개입(contents moderation)’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CDA Section 230의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3)

‘19년 7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면책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CDA Section 230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슬람 폭력 단체인 Hamas에 연계된 Facebook 계정이 촉발한 폭력 행위에 대해 “Section 230은 면책을 폭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한 것이다.(4)

한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구 NAFTA)와 U.S.-Japan Trade Agreement는 CDA Section 230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들을 포함하였었는데, ‘19년 9월에 서명된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USMCA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원 의장인 Nancy Pelosi는 크게 실망했다면서 CDA Section 230의 개정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2019년도에 Texas주 상원 의원인 Ted Cruz는 트럼프 행정부에 CDA Section 230의 면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2019년에 개최된 Google과 검열(censorship)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에서 그 법(CDA Section 230을 의미함)은 빅 테크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자 특혜(a subsidy, a perk)”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수많은 논쟁에 미국 대통령인 Donald Trump가 가세하였다.

Trump 대통령은 ‘19년 8월에 FCC로 하여금 Section 230의 보호를 제한하는 규칙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규제 당국과 법 전문가들의 반대로 실제 이행이 되진 않았으나, ‘20년 5월까지는 논의 테이블에서 이 행정명령이 배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올해 5월 28일, CDA Section 230의 보호를 제거하는 행정명령에 Trump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서명을 했다. 서명 이틀 전, Twitter는 Trump 대통령의 선거 관련 트윗이 “선거 절차에 대해 잠재적으로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우편 투표에 대한 추가적 맥락(additional context)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팩트 체크’ 안내를 표시하였다.

Trump 대통령은 그의 포스팅에 Twitter가 ‘팩트 체크’를 표시한 것이 (Twitter라는 기업이)일정한 ‘견해(viewpoi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political activism)”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내 행동이 법원에서 다투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원래 다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발언하기도 하여, 자신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하였다.(5)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크게 8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6)

온라인 검열 예방에 대한 행정 명령 (2020년 5월 28일)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EO 13925)

Section 1. 정책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미국 사회의 토론과 표현의 자유, 개방성,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도구의 필요성을 천명함

Section 2. 온라인 검열에 대한 보호

– CDA Section 230의 범위와 한계 명확화 필요성

– 제3자가 포스팅한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이 제한하는 순간 ‘퍼블리셔’ 지위를 획득한다는 논리

– ‘좋은 사마리아인’ 규정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때 적용되는 보호라는 논리

– ‘선의(in good faith)’를 벗어난 온라인 플래폼의 검열에 대한 제한 필요성

Section 3.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금 지원 제한

– 온라인 플랫폼에 지불하는 연방 기구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재검토 및 결과 보고

– ‘견해 기반’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고 (법무부)

Section 4. 불공정 또는 기망적 행위나 행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검토(federal review)

– 온라인 검열 관련 제기된 시민들의 complaints에 기반한 백악관의 complaint를 FTC에 제기

Section 5. 불공정 또는 기망적 행위나 행태 및 차별 반대 법제에 대한 주 차원의 검토(state review)

– 주 법무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또는 기망적 행위나 행태를 금지하는 법령을 집행할 것

Section 6. 법률 제정

– 이 행정명령의 정책 목적을 촉진할 수 있는 연방 법제를 제안할 것(법무부 장관)

Section 7. 정의

– 이 행정명령 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Section 8. 일반 조항

이와 같은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시 커다란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는데, 미국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이하 “CDT”)’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보복적’이라며, 콜롬비아 주 지방법원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CDT는 “이 행정명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투표자 압박, 폭력의 부추김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기업이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결국 보복 위협과 장래의 규제를 통해 중개자(intermediaries)로 하여금 콘텐츠를 조절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허위 정보와 투표자 압박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하였다.(7)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EARN IT act of 2020’도 Section 230의 면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온라인 메시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종단간) 암호화에 백도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추가로 CDA Section 230의 면책을 제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첫재로, 이 법은 새로 형성되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범 규준(best practices)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인증받지 않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제시하는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책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 새로 형성되는 ‘위원회’가 모범 규준으로 무엇을 내놓던지 간에, 법무장관이 ‘적절하다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모범 규준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법무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Section 230의 면책 규정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8)

한편,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6월 18일자로 CDA Section 230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하였다. 총 25페이지에 달하는 이 제안서는 CDA Section 230 개혁을 위해 다음 4가지 영역에서의 논의를 제안하였다.(9)

DoJ가 확인한 4가지 영역에서의 개혁 방안

(1)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명예훼손에 대한 Section 230의 면책의 핵심을 보존한 상태에서의 온라인 불법
콘텐츠 대응

a.나쁜 사마리아인 면책 제거

b.아동 학대, 테러리즘, 사이버스토킹 관련 면책 제거

c.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나 법원 판단에 따른 사안별 면책 제거

(2) 연방정부의 민사적 집행 역량과 관련한 범위의 명확화

– Section230이 제공하는 면책은 연방정부의 민사적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화

(3) 경쟁의 촉진

– 연방 반독점 사안은 Section 230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공개 논의와 더 큰 투명성의 촉진

– 법문 및 법 제정 의도에 기반을 둔 논의의 필요

a.불분명한 용어 수정 (‘otherwise objectionable’을 ‘unlawful’로 변경 등)

b.’선의(good faith)’라는 용어의 정의 제공

c.중재자의 딜레마(Moderator’s Dilemma)를 피하기 위한 Stratton Oakmont
판결 뒤집기

상기 DoJ의 개혁 방안 제안에 발맞춰, 그간 CDA Section 230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Josh Hawley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를 제안하였다. 그는 “테크 기업들은 다른 산업이 누리지 못하는 달콤한 조건을 누렸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포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교환으로 얻어지는 전통적 퍼블리셔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였다. 불행하게도, 또한, 놀랍지 않게, 빅테크는 이러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며 CDA Section 230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그간 Josh Hawley가 주장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0)

Josh Hawley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

CDA Section 230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의 자동적 면책 제거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 감사를 통한 면책 획득 가능성의 제공

– 빅테크 기업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그들의 알고리즘과 컨텐츠
제거 관행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

– FTC는 ‘초다수 결의(supermajority vote)’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책을 부여하지 않을 것

– 빅테크 기업은 감사 수행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

– 빅테크 기업은 매 2년을 주기로 면책을 신청할 것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면책을 유지

– 이 법안은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

1) 미국에서 3천만 AMU(Active Monthly Users) 이상의 기업

2) 전 세계 3억 AMU 이상의 기업

3) 전 세계 연간 매출 5억 US Dollar(한화 약 6천 억원) 이상의 기업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구성, 경제적 효과 및 미국 정당의 입장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혐오 발언(hate speech)’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CDA Section 230은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이 규정이 아동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일부 범죄적 행위를 포함하는 활동에 까지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CDA Section 230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1)

CDA Section 230의 구성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조항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원문은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그 자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인 (최초) 발화자의 포스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여타 이용자들까지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ERA Economic Consulting은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of 1998과 더불어 CDA가 제공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가 인터넷 분야에서 $44 billion의 연간 총생산을 창출했고, 42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2)

또한, Copia Institute, NetChoice, Don’t Shoot the Message Board가 ‘19년 6월에 발간한 한 보고서(How intermediary liability harms online investment &innovation.)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법제를 비교하면서 ‘중간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을 논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벤처 투자 자금이 유럽에 비해 보다 초기에, 그리고 대규모로 미국에 유입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0 Million 이상의 펀딩 사안에 있어, 미국은 유럽에 “상당히(significantly)” 앞서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CDA Section 230이 만든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은 $10 Million 이상의 투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유럽에 비해 5배가 높고, $100 Million 이상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를 확보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DA Section 230 법제하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유럽의 제한적인 E-Commerce Directive 체제 하의 기업과 비교하여 성장과 성공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3)

그런데, 이와 같은 플랫폼 보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게 제시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또는 견해)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CDA Section 230에 기대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선호나 반대를 보인다면, 이는 당초 CDA가 의도했던 바를 남용하여 플랫폼이 건전한 토론의 장을 특정 세력에게 유리(또는 불리)하게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다름없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에 대해 “콘텐츠 개입에 대한 면책은 선의에 기반(in good faith)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CDA Section 230을 제거하거나, 크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부통령을 역임하였고, 현 민주당 대선 후보인 Joe Biden은 Section 230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Facebook과 같은 기업이 “그들 스스로도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단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인사인 Bernie Sanders는 “자신들이 유통하는 정보가 폭력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Section 230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Section 230의 문제점을 논하면서도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자칫 위법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만, 일부 공화당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Section 230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점은 Josh Hawley 상원의원이 최근 공개한 <<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을 통해서도 확인된다.(14)

주요 판결

다음은 CDA Section 230과 관련한 주요 판결이다.(15)

이와 같은 판례들은 Section 230의 해석, 특히 면책에 대해 폭 넓은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주요 판결들이다. 최 하단의 Facebook 관련 판결은 심지어 ‘테러활동’과 관련된 콘텐츠의 배포가 비록 Facebook의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Facebook은 distributor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publisher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CDA Section 230의 면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담겨있다.

명예훼손성

정보(defamatory)

Zeran v. AOL, 129 F.3d 327 (4th Cir. 1997) 제3자가 포스팅한 명예훼손성 메시지를 제거함에 있어 AOL이 불합리하게 시간을 끌었고, 포스팅 회수에 실패하였으며, 유사 포스팅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AOL의 면책을 지지한 결정
Carafano v. Metrosplash.com, 339 F.3d 1119 (9th Cir. 2003) 제3자가 허위 프로필을 제출한 사실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을 확인한 결정
Barrett v. Rosenthal, 40 Cal. 4th 33 (2006) 정보 게시 서비스에 명예훼손성 성명을 복제한 사안에 대해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면책을 확인한 결정
Barnes v. Yahoo!, Inc. 570 F.3d 1096 (9th Cir. 2009) Section 230에 의해 면책 대상인 사안이지만, ‘약속적 금반법(promissory estoppel)을 주장하였기 대문에 피고가 퍼블리셔 지위를 획득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
Batzel v. Smith, 333 F.3d 1018 (9th Cir. 2003)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배포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책을 확인한 결정. (판단 기준이 되는 ‘합리적 사람’을 판결에서 언급함)
Barrett v. Rosenthal, 40 Cal. 4th 33 (2006) 개인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제3자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된 명예훼손적 성명을 복제한 사안에 대해 면책을 확인한 결정
허위 정보

(disinformation)

Gentry v. eBay, Inc., 99 Cal. App. 4th 816, 830 (2002) 가짜 서명이 담긴 스포츠 물품을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사안에 대해 eBay의 면책을 확인한 결정
Herrick v. Grindr, 765 F. App’x 586 (2nd Cir. 2019) LGBT 이용자를 위한 데이팅 앱인 Grindr과 관련한 실명으로 생성된 가짜 프로필의 오용과 관련한 사안에서 사업자 면책을 확인한 결정
성적 정보

(sexually explicit)

Doe v. MySpace, 528 F.3d 413 (5th Cir. 2008) 성적 콘텐츠에 대한 아동 보호 조치 및 연령 검증 정책 적용 실패에 대해 MySpace의 면책을 확인한 결정
Dart v. Craigslist, Inc., 665 F. Supp. 2d 961 (N.D. Ill. October 20, 2009) Craiglist의 ‘에로틱 서비스’ 섹션이 매춘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적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역 경찰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면책을 확인한 결정
위협

(threats)

Delfino v. Agilent Technologies, 145 Cal. App. 4th 790 (2006), cert denied, 128 S. Ct. 98 (2007) 고용주의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협적 메시지를 보낸 피고용인으로부터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고용주의 면책을 확인한 결정
테러행위

(terrorism)

Force v. Facebook, Inc., 934 F.3d 53 (2nd Cir. 2019) 이용자가 생성한 테러행위 관련 콘텐츠를 호스팅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사 책임에 대해 면책을 지지한 결정(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해당 콘텐츠의 배포자(distributor)의 역할이며, publishe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나아가며

CDA Section 230은 당초 통신품위법의 제정 목적에 반하는 규정이지만, 현재의 기술 거인(tech giants)들이 탄생하여 번성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큰 기여를 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의 면책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미국적 맥락에서 탄생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무역 협정의 일부로 포함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그만큼 미국의 인터넷 패권을 위해서도 중요한 규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으로 하여금 제3자가 자신의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개입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찬반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인터넷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권력이 공권력에 기반을 두어 수행해야 하는 검열의 외주화에 대한 반대를 주장할 것이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건전성 유지, 부족한 국가 행정력의 민간 지원, 인터넷 이용자(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주장할 것이다.

찬성과 반대 가운데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입장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효용을 확대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잔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서의 OSP 면책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다소 벗어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주장이 논의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제도와 논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논의 말이다.

본 원고는 KISA Report에서 발췌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_List.js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Report]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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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New Proposal Could Singlehandedly Cripple Free Speech Online, Aug. 1, 2013, URL: https://www.aclu.org/blog/national-security/privacy-and-surveillance/new-proposal-could-singlehandedly-cripple-free
2. FOSTA는 법안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SESTA)’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FOSTA-SESTA’라 부르기도 한다.
3. US Senate, Ending Support Internet Censorship Act Bill, June 2019,
URL: https://www.hawley.senate.gov/sites/default/files/2019-06/Ending-Support-Internet-Censorship-Act-Bill-Text.pdf
4. Justia, Force v. Facebook, Inc., No. 18-397 (2d Cir. 2019),
URL: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2/18-397/18-397-2019-07-31.html
5. Independent, Trump signs controversial executive order that could allow federal officials to target Twitter, Facebook and Google, May 28, 2020, URL:
https://www.independent.co.uk/us-election-2020/trump-executive-order-today-twitter-facebook-google-social-media-fact-check-a9537941.html
6.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May 28, 2020,
URL: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preventing-online-censorship/
7. The Verge, Trump’s Twitter order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new lawsuit claims, June 2, 2020, URL: https://www.theverge.com/2020/6/2/21278517/donald-trump-twitter-executive-order-lawsuit-challenge
8. EARN IT Act of 2020와 관련한 또 다른 반대 논거는 다음 기사를 참조: Human Rights Watch, US: Senate Should Reject EARN IT Act – Child Online Sexual Exploitation Measure Won’t Protect Children, June 1, 2020, URL: https://www.hrw.org/news/2020/06/01/us-senate-should-reject-earn-it-act
9. U.S. Department of Justice, Section 230 – Nurturing Innovation or Fostering Unaccountability? Key Takeaways and Recommendations, June 2020,
URL: https://cdn.arstechnica.net/wp-content/uploads/2020/06/6-16-20section230keytakeawaysrecommendations.pdf
10. Josh Hawley, U.S. Senator for Missouri, Senator Hawley Introduces Legislation to Amend Section 230 Immunity for Big Tech Companies, June 19, 2020,
URL: https://www.hawley.senate.gov/senator-hawley-introduces-legislation-amend-section-230-immunity-big-tech-companies
11. Legal Information Institute of Cornell law School, 47 U.S. Code § 230 – Protection for private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URL: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7/230
12. NERA Economic Consulting, Economic Value of Internet Intermediaries and the Role of Liability Protections(p. 2), June 5, 2017, URL:
https://internetassociation.org/wp-content/uploads/2017/06/Economic-Value-of-Internet-Intermediaries-the-Role-of-Liability-Protections.pdf
13. DISCO, An Economic Case for Section 230, Sept. 6, 2019,
URL: http://www.project-disco.org/innovation/090619-an-economic-case-for-section-230/
14. The Verg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Section 230, May 28, 2020, URL: https://www.theverge.com/21273768/section-230-explained-internet-speech-law-definition-guide-free-moderation
15. Wikipedia,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URL: https://en.wikipedia.org/wiki/Section_230_of_the_Communications_Decency_Act의 내용을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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