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 디지털교도소, 공익목적인가 아니면 과도한 신상털기, 위법한 사적처벌인가
디지털교도소, 공익목적인가 아니면 과도한 신상털기, 위법한 사적처벌인가
– 대학생자살로 다시 짚어보는 디지털교도소문제
최희원 ([email protected])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디지털교도소는 과도한 신상털기 혹은 신상 테러인가, 아니면 위법한 사적처벌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운영자의 실수 등으로 잘못 올라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또 그 때문에 자살한 이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디지털교도소는 특히 성범죄나 흉악범에 대해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만들어졌으며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갇힌’ 이들은 약 100여 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살인과 아동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구매자부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씨, 그의 미국·인도를 불허한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 있다. 휴대전화번호와 직장명이 노출된 이들도 있다.
들어가며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고려대 재학생 정모(21)씨가 ‘지인 능욕’을 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캡처와 함께 그의 사진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접속이 8일 오후 3시정도부터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교도소는 개설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범죄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연이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그렇다. 디지털교도소는 채 교수가 성 착취 텔레그램 채팅방인 ‘n번방’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채 교수는 디지털교도소 측에 이런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나, 디지털교도소 측은 “인증 받은 내용”이라며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인 김도윤(30)씨는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김씨는 자신을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직접 언급한 신상 공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지난 7월 그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로 특정해 신상정보를 등록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김씨는 동명이인일 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김씨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서야 디지털교도소는 신상을 내리고 사과했지만 이미 극심한 피해를 본 뒤였다.
그의 유튜브 채널엔 동영상마다 수백 개의 악성댓글이 달렸고 일부는 그가 운영하던 쇼핑몰까지 찾아와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그의 신상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유튜브 활동을 잠시 접었다. 얼마 전부터는 쇼핑몰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뒀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후죽순 나온 신상 공개 사이트가 김씨 같은 피해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에서 디지털교도소와 비슷한 활동을 하던 한 계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의 악의적 제보로 신상 공개를 당한 A씨는 여러 차례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서야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에서 A씨는 악질 성범죄자가 돼 있었다. 같은 피해를 본 B씨 역시 한동안 바깥출입을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한다.
신상을 공개하는 이들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외부 제보에 의존해 ‘범죄자’를 특정한다. 이들도 나름대로 교차 검증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결국 신상 공개 대상자의 주변인 등을 수소문하거나, 과거 행적 등을 조사해 범죄 사실과 대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앞선 사례들처럼 누군가 앙심을 품고 자료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신상을 제보할 경우 사실상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공개적인 굴욕형은 현대 법치 국가에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재판 중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으로 결박하는 등의 잔재가 남아있으나, 더 이상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광장 한가운데 묶어두지 않는다. 지명수배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흉악범이나 성범죄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된 대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누가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단편적인 주장으로 멀쩡한 젊은이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누구라도 분노할 만한 혐의. 아니 너무나도 역겨운 범죄니까, 진위 따위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이러한 사이트, 즉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신상털기는 4년 전 ‘강남패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영자 정모씨는 유흥업계 종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서 일반인 남녀 100여 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유흥업소에서 쉽게 벌고 쉽게 쓰면서 살아가는 위선자들의 민낯을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형사처벌이었다. 처음 강남패치가 등장하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고, 제보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운영자인 정씨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신상털이를 계속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강남패치의 무차별 신상 공개는 비슷한 사이트의 탄생을 예고했다. 성매매·성폭력을 저지른 남성들을 고발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한남패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으로 조사됐다.
운영자 회사원 김모씨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을 모아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사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면 대가로 돈을 받았다. 실제로 김씨에게 글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김씨는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가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도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신상털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운영체계나 법적 판결 전후 등에 차이가 없다. 디지털교도소와 배드파더스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구씨에게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부모들 개인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는 비방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물론 이전에도 강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한 네티즌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 공개해 왔다. 고유정 사건도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기 전 이미 이름과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방법도 진화를 거듭해 왔다. 단순한 검색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추해 가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글을 쓴 후 남겨진 IP 주소를 통해 추적했다. 확보된 IP를 기반으로 검색해 동일한 IP로 작성된 글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IP 주소 논란’을 겪은 뒤 뒷자리가 비공개로 처리되자 좀 더 새로운 기법들이 나왔다. 미니홈피와 블로그, SNS 계정 등을 찾아내 정보를 얻거나 구글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심지어 신상 털기 전용 검색엔진이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색을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무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문을 닫은 상태다. 누구든지 네티즌 수사대에 한번 걸리면 ‘개인 신상’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게 현실이다.
본론
디지털교도소의 첫 번째 문제는 판결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올려서 여론재판에 쉽게 휩싸이게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만일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이것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만일 그사이에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디지털교도소에 올랐다는 이유로 악플과 온갖 저주를 받고 또 자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쩌겠는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진이 행하고 있는 일은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 셈인데 이에 대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은 사법 불신이 낳은 괴물이다. 아울러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있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법이 정의롭게 실현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법이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처럼 공정하게, 칼처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눈이 가려진 건 권력과 편견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재판 거래 의혹에 봐주기 등 온갖 오명을 쓰고 있다. 돈을 가진 자에게 관대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여전하다. 사법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사이트에는 공개된 사람들의 정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운영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디지털교도소를 열게 되었다”고 밝힌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같이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의를 통해 수감,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운영자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를 거를 장치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다.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촌 동생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힌다. 얼핏 운영자의 이유를 듣다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사법 불신이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만 올리는 게 아니고 기소 전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 확정판결도 오류 가능성이 있어 재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회의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일개 민간인인 사이트 운영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전권을 쥐고 본인 표현대로 ‘사회적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사적처벌이라는 문제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자의적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지속해도 되느냐’다. 여기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사적인 처벌을 하는 디지털교도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성범죄자를 일벌백계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된 행위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국가 대신 개인이 징벌권을 행사해도 되느냐에 대한 우려다. 민간이 개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할뿐더러 경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영구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정보 공개는 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문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 훼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가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거나,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자”며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에는 반대해서 차단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주 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만큼 이문제가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금까지의 신상 공개 방법이 총망라돼 시스템으로 구축된 사례다. 해당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이전과는 다르다. 한번 게시되면 운영자가 내릴 때까지는 계속 여론재판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그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신공격 목적이 사이트 곳곳에서 드러난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출현에는 현행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할 수 없다는 불신과 무기력이 깔려 있다.
개인이 아닌 관계기관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중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때 1)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3.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경찰은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 신원을 알려주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경우,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나온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디지털교도소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여전히 법적 분쟁 여지가 많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거나 수사 중 혹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공개된 신상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벌에 따르며, 개인이 일종의 ‘법 집행’을 한다는 부분도 위법이다. 운영자는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동이라며 공익을 표방하겠지만, 방식이 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명예훼손 혹은 허위 명예훼손은 충분히 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일각에선 디지털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의해 피 혐의자가 응징을 당하는 사적 제재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임의적인 정보를 유포한다면 그로 인한 충격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공적 기관에서 신상정보 등 공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만큼 자의적으로 나서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사기관을 통한 신상 공개의 경우 경찰청, 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댓글로 이들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의 이중처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 즉,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최소한의 자위권발동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범죄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페이지에도 형언하기 힘든 모욕성 댓글들이 이어졌다. 법이 허락하지 않은 사적 복수와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디지털교도소가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원한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해 피해자가 생겨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공익목적에 대해 일부 사회적으로 동의하고는 있지만, 운영자에게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때는 흉악범이나 성범죄자를 어느 선까지 디지털교도소에 올리느냐 하는 것인데 운영자가 제시하는 데로 2명의 운영자와 50명의 배심원이 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재판에서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속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네 번째 이것이 상업적으로 흘러갈 경우 한남패치 등과 같이 운영자가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운영자 마음대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해서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처음의 목적이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고 주변적 환경이나 돈의 유혹에 시달릴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결론
디지털교도소는 일종의 신상털기이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털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신상털기는 먼저 네티즌들이 특정 사이트를 직접 만들거나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을 두고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집단으로 가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미니홈피나 소속 기관 등을 비롯해 무차별로 이를 노출해 정서/심리적, 명예 및 관계적, 경제적 피해 등을 가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이다. 한편에서는 정보 프로파일링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 성범죄 등 흉악범죄인에 대해 무차별로 개인 신상털기를 하고 게재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저 무차별 신상 테러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적 처벌인가
개인 신상정보 털기가 이처럼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시대 모든 일상이 인터넷에서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개인의 신상이 털리는 것은 온 세상에 정보가 노출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를테면 발가벗은 채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사람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같은 반 동창이,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가.
물론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들의 경우 성범죄나 흉악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공감을 얻어 이러한 신상털이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이미 발생한 일이지만 동명이인을 올리는 실수를 해서 제3자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루기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 의식이 낮고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시민사회의 정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누구든 문제가 되는 특정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프라이버시 정보(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는 다양하다. 예컨대 개인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지문, 전과기록, 인터넷 사이트 방문기록, 검색기록, 위치정보, 인터넷 거래 구매기록, 기타 신문 기사나 SNS에 공개된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적사항, 취미 등 수많은 정보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률상 ‘개인정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계속해서 국가를 대신해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라 주장을 반복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형벌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국가형벌권”이라면서 “이는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처벌할 경우 사회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이트 자체가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적목적이 있으므로 내버려둔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이 문제가 얼마나 미묘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일부 국민에게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해결사’처럼 사이다 역할을 했지만 우려했던 부작용도 현실로 나타났다. 얼마 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질타를 받았고 결국 웹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최근 새로운 운영자가 이어받아 다시 열었지만 언제 접근 차단 조치가 될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나 결국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2,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 불만으로 인한 사적 복수는 또 다른 디지털교도소의 모습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와 비슷한 성격의 웹사이트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주홍글씨’가 있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내 성범죄물을 파는 척하면서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캐내 공개하며 스스로를 자경단(지역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한 민간단체)이라고 했다.
이 곳 역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초 운영자는 떠나기 전 “지금껏 강력 범죄자를 추적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저는 실패했지만 남은 자경단들이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절 욕해도 좋다.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됐던 것뿐이다”라는 변을 내놓았다.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이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 강화안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하며 더 이상의 과도한 신상털기는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