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 구글 인앱결제에 관한 현황 및 이슈 분석
구글 인앱결제에 관한 현황 및 이슈 분석
주용완 ([email protected])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들어가면서
최근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또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의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OS 개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후속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슈에 중심에 있었고, 지난 8월 말 전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와 공정하지 않은 결제 창구 강제화 등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우리나라에서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해당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결제 관련 기업들의 경쟁 합류를 유도해서 앱 내 결제 수수료(30%)의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금지법은 최초 ①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제22조의9 제1항) ②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 제2항) ③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④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제50조제1항제9호) ⑤앱 마켓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제50조제1항11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사업 행위에 반대하는 미국의 앱공정성연대(CAF) 또한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앱 시장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정 플랫폼사의 시장독점 문제에 관해 일률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법제화 배경이 된 구글과 애플의 앱 생태계 구현 철학, 인앱결제 등의 정책, 애플의 인앱결제 개발자 합의안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법제화 과정에서 이슈가 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개방성이 높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보안성을 우선시 하는 애플의 iOS
구글은 개방적 글로벌 생태계 구현을 위해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배포하고 공개하여 이를 기업이나 이용자들이 각자 안드로이드 O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탑재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이 걸린 기술인 오라클 Java API, MS 파일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관련 단말을 생산하고 판매할 시에는 별도의 특허 실시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앱 생태계 측면에서도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중심으로 원스토어와 같은 써드파티 앱 마켓, APK를 통한 외부 설치파일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켓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개방형 OS 및 앱 마켓의 선택권 부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애플에 비해서 악성코드 등 보안성 이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기간의 호환성은 애플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장치들을 USB로 인식하고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여 파일 이동에 자유로우며, 여러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어 특정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지속적으로 동작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기본 OS 업데이트 시 관련 프로그램을 단말 제조사에 우선 제공하여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 등을 진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iOS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애플이 소유하고 있어 iOS는 오직 애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를 비공개하고 운영체제 소유권에 대해 애플이 유지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iOS의 경우 외부 설치 파일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오직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정책을 취한다. 앱스토어를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만 앱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iOS상에서 구동되는 앱의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구글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애플은 폐쇄형 플랫폼, 비공개된 운영체제로 인해 보안성이 강하나, 다른 기기와 호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iCloud 시스템으로 애플 제품 간 문서, 어플리케이션, 연락처, 사진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락인 효과가 구글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애플이 지원하는 파일 형식이 다양하지 않아 별도로 파일을 기기에 맞추어 변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단말들이 애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애플을 통해서만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iOS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앱 간의 정보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구글과 애플은 서로 다른 OS 탄생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개방+공유’, iOS는 ‘폐쇄+보안’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UI/UX가 높은 기능(iOS : 제어센터, 위젯, 앱 보관함 기능 등, 안드로이드 : 에어드롭 기능 등)들에 대해 OS 업데이트 시 추가 반영하여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구글의 개방형 철학에 어긋나는 반파편화 조약(AFA: 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반파편화 조약은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맺는 계약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변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 등 구글 앱을 선탑재 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 기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여기서 변종 안드로이드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에 기반을 두고 개별 기업이 만든 운영체제(OS)로서 아마존 킨들파이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글은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OS의 변경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함에도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경하여 개발·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파편화 조약을 체결해 왔다.
이러한 구글의 반파편화 조약에 대해서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은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2015년 9월 시정조치와 함께 4억3,800만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의무화 및 안드로이드 소스코드 변경을 제한한 행위가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하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인 43.4억 유로를 2018년 7월 부과한 바 있으며 구글은 이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2011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OS를 공급하면서 맺도록 요구한 반파편화 조약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구글의 반파편화 조약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독자 OS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확대 등을 통해 사용자 확대 및 인앱결제 등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구글의 반파편화 조약에 대항하여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 개발 및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프리미엄 제품을 프리미엄 없는 가격에 판매한다며 단말기 생산 가격보다 저렴한 199달러에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 단말을 출시한 바 있다. 킨들 파이어는 기존 안드로이드 기기 선택의 주요 결정 요소인 운영체제 버전, 단말 성능도 떨어지고 앱 마켓(구글플레이)도 사용할 수 없으나, 단말 성능이 아닌 전자책,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등 태블릿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을 탑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판매를 통해 저렴한 단말 가격에 대한 수익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타 결제 시스템 사용 유도를 금지하는 앱 마켓 인앱결제 정책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앱 마켓과 제휴된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 > 1. Google Play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 수단으로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Play에서 배포하는 앱은 앱 기능, 디지털 콘텐츠 또는 상품 등의 기능 또는 서비스 이용에 결제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Google Play의 결제 시스템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a. Google Play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앱 기능 또는 서비스의 예로는 다음의 인앱 구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아이템(예: 가상 화폐, 추가 생명력, 추가 플레이 시간, 부가기능 아이템, 캐릭터 및 아바타) – 정기 결제 서비스(예: 피트니스, 게임, 데이트, 교육, 음악, 동영상, 기타 콘텐츠 정기 결제 서비스) – 앱 기능 또는 콘텐츠(예: 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예: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b. 다음의 경우에는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결제가 주로 다음과 같은 구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실제 상품(예: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 실제 서비스(예: 교통 서비스, 청소 서비스, 항공 운임, 헬스클럽 회원권, 음식 배달, 실시간 이벤트 티켓)의 구매 ∙ 신용카드 고지서 또는 공과금 고지서(예: 케이블 및 통신 서비스) 관련 송금 ∙ P2P 결제, 온라인 경매, 세금 면제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결제 ∙ 실제 현금 도박, 게임, 콘테스트 정책의 도박 앱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온라인 도박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결제 ∙ Google의 결제 센터 콘텐츠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카테고리와 관련된 결제 3. 2(b)에 설명된 앱 이외의 앱은 Google Play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다음을 통해 사용자를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Google Play의 앱 등록정보 – 구매 가능한 콘텐츠와 관련된 인앱 프로모션 – 인앱 WebView, 버튼, 링크, 메시지, 광고 또는 기타 클릭 유도문안 – 앱 사용자를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계정 생성 또는 가입 절차 등의 인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흐름 |
이렇게 구글은 실물 상품을 제외한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앱 내에서 구매 가능한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모션, 외부 결제 유도문안 제공 등 이용자들에게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애플 또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앱 내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웹 결제 시스템에 대해 앱 내에서 홍보, 링크 제공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구글와 애플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애플의 경우 9월 초 일본에서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리더앱에 대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애플은 이 같은 조치를 모든 나라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구글과 애플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부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넷플릭스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앱 내에서는 어떠한 결제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의 브랜드 파워와 더불어 초창기 한번만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정기 구독형 서비스 모델의 장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앱 마켓 정책상 빈번하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임, 웹툰 등의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 편의 고려 시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앱 마켓을 제공하고 있는 원스토어의 경우 인앱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결제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9월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표 1]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관련 찬반 의견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서비스 수수료 관련 정책> ■ 구글은 EEA 및 영국 이용자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상품의 판매 책임자(merchant of record)이며, 이때 구글이 대리인이고 귀하가 본인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의 이용자에게 Google Play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귀하가 판매 책임자입니다. 귀하가 받을 금액은 귀하가 설정한 상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규정된(이는 구글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에 부과되며 이는 결제 처리자와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경우)에게 배분된다. ■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앱 및 인앱 상품에는 판매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개발자는 결제 금액의 70%를 받게 되며, 나머지 30%는 게재 파트너에게 전달되거나 운영 수수료로 사용된다. |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 수수료 관련 정책> ■ 앱 내 구입을 제공하는 무료 앱. 개발자 70% vs 애플 30% • 사용자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Apple의 ‘앱 내 구입’ 시스템을 통해 추가 기능 또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가능. 개발자에게 앱 내 구입을 통한 전체 판매 수익의 70%가 주어지며, Apple은 30% 수수료 부과 ■ 유료 앱. 개발자 70% vs 애플 30% • 사용자가 선불로 요금을 지불하고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앱. 다운로드 이후에는 무료 업데이트 제공. 개발자에게는 유료 앱 매출의 70%가 주어지며, Apple은 30% 수수료 부과 |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앱 개발 및 시험, 앱 마켓 시스템 구축, 신규 투자, 앱 마케팅, 정보 제공 등 개발자 지원 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비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비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앱 마켓을 통해 발생되는 인앱결제 수수료 발생 수익 중 일부가 통신사, 신용카드사, PG사 등 인앱결제 시스템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관련 찬반 의견
구분 | 찬성 | 반대 |
구글 시스템 강제화 | 해외에서 구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자체 결제는 ‘무임승차’ | 자체 결제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강제화는 지배력 남용 |
인앱결제 확대 목적 | 결제 시스템 관리, 원활한 민원 처리, 보안 강화 등 | 구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점 플랫폼의 ‘갑질’ |
이용자 후생 감소 여부 | 개별 결제 시 구글에서 관리가 불가하여 이용자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앱 수수료 인상으로 비용 증가→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앱 마켓플레이스에서 인앱결제에 부과하는 30%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포트나이트에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를 우회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 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 당하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앱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을 운영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카드를 뽑아 들었다.
에픽게임즈가 새로운 결제 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선보인 것이 발단이었다.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통해 포트나이트 사용자는 게임 내 재화인 브이벅스(V-Bucks)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우회로인 셈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정책에 따라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게이머들과 스타트업들 사이에선 에픽게임즈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 보인다. 30% 수수료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에픽게임즈는 예전부터 불문율로 불리는 30% 수수료에 반기를 들어왔다. 2018년 8월엔 ‘탈구글’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을 APK 형식으로 배포,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게임을 깔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인앱결제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 재판에 대해 2021년 5월에 16차례 공판을 진행하였다. 애플은 앱 마켓은 경쟁시장이라고 강조하며, 보안·안전 등의 사유로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독단적인 앱스토어 운영과 수수료 30% 부과 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본 건에 대해서 9월 10일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가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법상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앱(in-app)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법원이 에픽 쪽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인앱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정책이 반경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애플을 연방 또는 주법상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최종 재판 기록에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요소의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앱스토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생산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우리를 택하는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또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단은 개발자나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에픽은 수십억 소비자를 위해 인앱결제 수단과 앱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 싸우고 있다”라고 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개발자 합의안의 의미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는 중에 수년 간 앱 개발자와의 법정 다툼을 벌인 애플이 개발자 친화적 정책 합의안을 2021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결제에 대한 홍보, 중소 개발자 기금 마련, 앱 승인 거부와 삭제 현황 등을 담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등 7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눈여겨 볼 부분은 iOS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애플이 마침내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합의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앱결제 의무화 포기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앱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면 안된다는 정책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iOS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에서 확보한 정보로 외부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여전히 앱 내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앱 내부에서의 다른 결제 방식 홍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결제가 일어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습득한 결제 경로를 찾아가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애플이 앱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결제방식을 홍보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인 건 분명하나, 현재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에도 애플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결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앱 외부 결제를 새롭게 허용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및 제언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AF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공동 발의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미국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미국 양당이 앱마켓 규제를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낸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미 연방에서 인앱결제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전 세계 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했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서 다른 앱마켓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전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앱 마켓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 구글과 애플도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거쳐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8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위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2개 조문을 제외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제외된 조문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제50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50조제1항제13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나,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중복규제 방지 조항이 있다며 더욱이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해당 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앱 마켓에 대한 불공정 행위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 국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통신규제기관 또는 경쟁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해외 앱마켓 불공정행위 소관부처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 행위가 법에 명시되어야 보다 예측가능성이 있고 명확하게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숙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